중대 환경범죄,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 부과한다

입력 2020-11-03 10:00   수정 2020-11-03 10:08

오는 27일부터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3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개정, 2020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비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에서 정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체제를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개정안의 시행일인 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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